젬민트 카드경매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은 젬민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경매를 비롯한 홈페이지( http://gemmint.kr ), 모바일 등의 서비스(이하 ‘서비스’) 상에서 온라인 경매를 시행하면서 그 절차와 제반 기준 및 경매 관련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경매 물품”이라 함은 회사 경매의 출품 대상이 되는 스포츠카드 및 모든 물품을 의미합니다.
② “위탁자”라 함은 본인 소유의 경매 물품을 회사의 경매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응찰자”라 함은 회사 온라인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 물품을 낙찰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④ “낙찰자”라 함은 회사 온라인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 물품을 낙찰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⑤ “시작가”라 함은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⑥ “낙찰가”라 함은 마감시간까지 온라인상에서 응찰 된 최고 응찰가격을 말합니다.
⑦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정규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⑧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경매에 참가하거나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탁자, 응찰자, 낙찰자 또는 회원을 말합니다.
⑧ "골드(gold)"라 함은 경매에 사용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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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원)
① 젬민트의 온라인 경매는 온라인 회원가입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첫 회원 가입 시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야 응찰이 가능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낙찰대금 등 기타 경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회원명의 대여 등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4. 경매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배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경매에 사용가능한 골드를 악용하는 경우
제4조 (경매 물품의 위탁과 위탁대금 지급)
① 위탁자는 젬민트가 제공하는 온라인 경매에 경매 물품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물품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경매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1.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하는 경매 물품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2. 위탁자는 위탁물품에 대하여 제삼자가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탁자는 낙찰과 동시에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위탁물품을 회사에서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위탁자에 통보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5일 안에 물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위탁자는 인수지연 중에 발생하는 경매 물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당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당사의 통보 후 7일 경과 후에는 당사 규정의 보관료가 징수됩니다.
③ 위탁물품이 낙찰되는 경우 당사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대금에서 위탁수수료와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낙찰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위탁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지급일은 영입일 기준 2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④ 낙찰이 취소, 철회, 해제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위탁자에게 위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는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매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15일 경과 후에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회사 규정의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⑤ 위탁자는 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할때 본인명의의 통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출금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경매의 방식)
① 회사는 동일 번호의 여러 물품을 나눠 경매에 부치거나 여러 번호의 물품을 일괄해 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② 회사와 위탁자는 경매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경매 물품의 최저낙찰가격을 정합니다. 다만, 위탁자와의 합의에 따라 내정가는 경매 시작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④ 응찰자는 자동 응찰을 통하여 자신이 응찰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을 응찰하면, 최고 금액까지 자동으로 응찰 됩니다. 만약 자동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하면서 최고 응찰가인 경우, 해당 경매 물품은 자동응찰이 먼저 회사에 도달한 응찰자에게 낙찰됩니다.
⑤ 경매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상으로 최고금액을 응찰한 응찰자가 최종 낙찰자가 됩니다.
제6조 (회사의 권리 및 책임 한계)
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예정 고시한 경매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위탁계약이 성립된 물품에 대하여 당사는 홈페이지와 관련 인쇄물에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③ 경매 물품의 진위시비, 거래의 불법성 시비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 계약된 위탁물품을 경매에 출품하지 않을 수 있고,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외에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응찰자 컴퓨터의 사양 및 조작 실수 등의 이유로 인해 응찰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시스템 오류, 네트워크 환경 및 이에 따르는 원인으로 응찰 또는 낙찰의 효력에 대하여 회사와 응찰자 사이 혹은 응찰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응찰 절차를 재 진행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재경매할 권한이 있습니다.
⑥ 회사의 온라인 경매 내역 중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내용을 수정 공지하고,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제5항과 6항으로 인해 응찰이나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낙찰자 중 실제 낙찰대금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 낙찰대금을 원상 회복하는 것 외에는 응찰자와 낙찰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응찰자의 의무)
① 경매물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회사의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닙니다.
② 회사는 경매물품을 ‘있는 그대로’ 출품합니다.
제8조 (수수료)
①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경매대상 물품 낙찰자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하여 산출되며 회사가 위탁대금을 지급할 때 위탁수수료를 제한 후에 위탁대금을 지급합니다.다만, 골드로 그대로 이용시 위탁수수료는 없습니다.
② (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경매대상 물품 1건당 500원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회사가 위탁대금을 지급할 때 위탁수수료를 제한 후에 위탁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총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금으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아니하면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는 다음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으로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당사는 낙찰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철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위약금으로 낙찰가의 3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사는 위탁자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위탁자에게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⑥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경매재화인 골드로 지불해야합니다.
제9조 (배송)
① (배송) – 낙찰자가 물품의 배송을 원하는 경우, 당사는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물품의 배송 및 보험가입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그 중요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11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합니다.
회사소개
주식회사 레드토네이도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127번지 2층 202호
대표이사 : 신석호
최종개정일 : 2021년 6월 20일